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 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 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
·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 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 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서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지도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 기간 110일인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 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 기간이 110일(3.1~6.20) 인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 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 동안 1회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 되는 경우 잔여 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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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