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 내 교육 강사 기준 및 교육 실적 및 자료 보존 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 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 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임
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감리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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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7-80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