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할 실시 인정 기준 행정해석

산안법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할 실시 인정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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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정 68307-1235

해석일자: 200112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
·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 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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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 월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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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7-123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