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
(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
(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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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