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지
회답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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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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