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비파괴검사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비파괴검사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비파괴검사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0-210

해석일자: 200003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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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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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21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