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에 관한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에 관한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에 관한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0-466

해석일자: 2000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ADVERTISEMENT

회답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0-4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