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 68320-347

해석일자: 200309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 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 업체(인력 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하여,

1. 저희 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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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제조업(봉제의 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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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34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