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소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원회 협의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소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원회 협의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소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원회 협의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팀-1870

해석일자: 200704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 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 대표 (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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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 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 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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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팀-187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