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법정 장비 제외 관련 행정해석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법정 장비 제외 관련 행정해석
📌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법정 장비 제외 관련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449

해석일자: 200006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DVERTISEMENT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 제2호 다목(

15) 또는

(16)의 기기 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이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 사항을 인정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4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