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행정해석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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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

해석일자: 200304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 변성사고 및 제3자 과실에의한 사고로 서 재해 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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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
·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 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위 기준 제3호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라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
·폭우
· 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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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