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155

해석일자: 2001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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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

2. 특수건강진단기관가. 인력 기준(

5) 고 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인자”는 별표 13의“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항목”중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 산물 농도 분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 인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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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15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