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환산재해율 3개월 산정 수식에 관한 행정해석

건설업 환산재해율 3개월 산정 수식에 관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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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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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우리 부에서는 년 단위로 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과“건설업 월평균 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상시 근로자수= (총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공 사 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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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