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정도관리 의무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정도관리 의무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정도관리 의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69

해석일자: 200805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 신청시 검진기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정도 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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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 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따라서 귀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의한 정도 관리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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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6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