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출퇴근 재해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출퇴근 재해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출퇴근 재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408

해석일자: 202009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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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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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40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