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행정해석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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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395

해석일자: 202109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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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란 부장
·과장
·팀장
·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

(정), 작업지휘자

(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

(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

(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위 질의 2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위 질의 2와 같이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하지만 작업지휘자

(정)가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작업지휘자

(부)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실질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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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39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