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행정해석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90

해석일자: 20211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
·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
·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DVERTISEMENT

회답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
·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