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1

해석일자: 20170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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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조립, 고정 및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운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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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