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행정해석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행정해석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11

해석일자: 202006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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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경우 원청이 1,200억원, 하청이 600억원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공사금액인 1,200억원과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하청에서 선임하면 되고,

– 귀 질의와 같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원청에서 1,8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3명)를 선임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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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1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