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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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