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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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