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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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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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