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벌칙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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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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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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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