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 산안법 파견근로자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 68320-347

해석일자: 200309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저희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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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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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34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