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견근로자를 소음 발생 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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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502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