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7

해석일자: 202109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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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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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