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391

해석일자: 200408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사업장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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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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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3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