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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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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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24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