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49, 2010. 6. 4
질문 (Q)
– 공동구 인계
·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
·인수 방안
·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
·인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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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공동구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구 인계
·인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동구를 귀속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
·인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849, 2010. 6. 4)
·인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동구를 귀속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
·인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849, 2010. 6. 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