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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전 국가건설기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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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해석일자: 2021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에 A, B, C의 사업장(A, B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C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있고, 수급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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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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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해석일자: 202112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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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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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57 해석일자: 201310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중대재해 발생일에 재해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한 경우 산안법 제26조제5항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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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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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066 해석일자: 201207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 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 : 제조업,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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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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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096 해석일자: 201307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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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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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231 해석일자: 201509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1.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제10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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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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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499 해석일자: 201804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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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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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6015 해석일자: 2006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주) ○ ○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 부위의 핀홀 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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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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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04 해석일자: 200205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현장은 ’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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