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