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행정해석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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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944

해석일자: 20170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 총 공사의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제23조를 직접 위반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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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해당하고, 전체작업공정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작업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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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4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