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행정해석)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행정해석)
📌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45

해석일자: 20201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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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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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4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