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사 근로자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사 근로자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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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4727

해석일자: 201910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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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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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72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