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물 내 석면 사용 가능 여부 및 유해성: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건물 내 석면 사용 가능 여부 및 유해성: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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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624

해석일자: 200508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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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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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62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