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공사기간 90일 공사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공사기간 90일 공사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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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0

해석일자: 200110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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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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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