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공사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58 해석일자: 200111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 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 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58 해석일자: 200111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 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 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65 해석일자: 201907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이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장소를 제공(임대)하고, 원청 관리자 1명과 사내 협력사 직원(50명)을 투입하여 임대 작업장에서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753 해석일자: 202012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5 해석일자: 200909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건번호: 산보 68307-286 해석일자: 200105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보호구를 원자력발...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641 해석일자: 20100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답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38 해석일자: 200112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