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일자: 20211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5 해석일자: 200103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1 해석일자: 20170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해석일자: 202110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61 해석일자: 201807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91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50명으로 모든 근로자는 부산, 양산, 서울 등 전국 백화점으로 근무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인사,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3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OO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