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0-599 해석일자: 200307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정 68300-599 해석일자: 200307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227 해석일자: 202107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557 해석일자: 2014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친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862 해석일자: 201310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31 해석일자: 201312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903 해석일자: 202002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회답 ·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
안건번호: 안정 68302-1130 해석일자: 200010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847 해석일자: 201706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관련 –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79 해석일자: 202003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467 해석일자: 200807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일제 3자가 근골격계 질환 건에 대해 산재 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